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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개는 인류와 교감… 도살 방법 잔인성 엄격 판단해야"

입력 : 2018-09-14 18:08:18 수정 : 2018-09-14 18: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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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2심 무죄 파기환송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4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66)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 다시 심리토록 했다고 밝혔다.

개는 인류와 오랜 교감을 나눈 친근한 동물이므로 개를 죽이는 방법이 잔인한지를 판단할 때에는 더욱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뜻에서다.

개농장을 운영하는 이씨는 2011∼2016년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개 주둥이에 대 감전시키는 방법으로 연간 30마리 상당의 개를 도살해 동물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동물보호법 8조 1항 1호의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1심은 “동물보호법은 잔인한 방법에 대한 구체적 판단 기준을 마련해두고 있지 않다”며 “검사가 낸 증거만으로는 비인도적 방법으로 개를 도살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무죄를 선고했고 2심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1·2심은 이 사건 도살방법이 잔인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섣불리 단정하는 오류를 범했다”면서 사건을 돌려보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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