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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개정 땐 소상공인 부담 가중”

입력 : 2018-09-16 20:32:05 수정 : 2018-09-16 20:3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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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현행 유지 주장 정부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을 강행할 경우 대기업과 중소·영세업체 간 임금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6일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검토 의견에서 “개정안이 시행되면 일하지 않은 ‘유급 처리시간’까지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중소·소상공인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제적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현행 유지를 주장했다.

정부 개정안은 최저임금 시급을 산정할 때 실제 일한 시간뿐 아니라 실제 일하지는 않지만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까지 합산하는 내용이다. 유급 처리시간의 대표적인 사례는 일하지 않고 주휴수당을 받는 유급주휴일이다. 시행령 개정 때 사업장별로 유급휴일을 어떻게 규정했는지에 따라 최저임금 근로자가 실제 일한 시간당 받는 최저임금은 크게 달라져 큰 폭의 임금 격차가 발생하고, 저임금 근로자 간 형평성이 훼손된다는 설명이다.

한경연 분석에 따르면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유급휴일이 없어 1시간 일하면 최저시급 7530원을 받지만, 유급휴일이 주 2일(토·일요일)인 기업의 근로자는 1시간 일하면 최저시급보다 39.7% 많은 1만516원을 받게 된다. 한경연은 “유급 처리일수가 적고 정기상여금, 복리후생비가 없거나 적은 중소·영세기업과 유노조 대기업 간 임금 차이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지혜 기자 wisdo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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