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 제출받은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사업장 현황’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육아휴직급여 수급자가 전혀 발생하지 않은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체가 총 4732개로 집계됐다.
신창현 의원은 “4743개 기업에서 일하는 94만명의 근로자 중 무려 5년 동안 단 한명의 육아휴직급여 수급자가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육아휴직 사용을 막는 불법행위나 문화, 관행들이 있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 계획 수립시 육아휴직 사용이 저조한 기업들을 근로감독 대상에 포함시켜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혜정 기자 hjnam@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