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원서에 토익 점수 허위로 기재했다가…
22일 인사혁신처 등에 따르면 공시생 A(30)씨는 올해 국정원 7급 정기공채 원서 접수 과정에서 영어능력검정시험인 토익(TOEIC) 성적에 관한 사항을 일부러 허위로 기재했다. 국정원 7급 응시자는 영어 성적과 관련해 토익, 토플(TOEFL), 텝스(TEPS), 플렉스(FLEX), 지텔프(G-TELF) 중 한 개의 취득 점수를 반드시 원서에 기재해야 한다.
올해 국정원 7급 공채 원서 접수는 지난 5월15일부터 6월14일까지 1개월 동안 이뤄졌다. A씨의 토익 점수 허위기재 사실은 그가 서류전형을 거쳐 필기시험까지 통과한 지난 8월에야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측은 “A씨의 영어 성적 허위기재가 채용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며 지난 8월24일 부로 A씨가 합격한 서류전형 및 필기시험 전형 결과를 모두 무효화했다. 그리고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및 공무원임용시험령을 근거로 A씨에 대해 오는 2023년 8월까지 5년간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 응시자격 정지 조치를 취했다.
A씨 사례에서 보듯 공무원시험에서 부정행위자가 해마다 늘고 있다. 최근 5년간 국가공무원시험 부정행위는 2014년 65건에서 2016년 72건, 지난해 79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올해는 9월까지 46건의 부정행위가 발생했다.
공무원은 어느 직종보다 직업적 양심과 도덕성이 중요한데 일부 공시생은 시험 단계부터 윤리 의식을 저버리고 있다. 공무원을 그저 ‘안정적 고용과 소득이 보장되는 직업’으로만 여기는 현상과 무관치 않다. 취업포털 ‘잡코리아’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공시생의 78.2%가 ‘정년까지 안정적으로 일하기 위해’ 공무원시험을 준비한다고 답했다.
윤상철 한신대 교수(사회학)는 “도덕성이 결여된 공직자가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너무나 크다”며 “부정행위 땐 공무원시험 응시 자체를 불허하는 등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제상 경희대 교수(행정학)도 “공직자는 도덕적 잣대가 가장 엄격하게 적용돼야 하는 직업”이라며 “부정행위자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훈·김청윤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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