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검사는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에 안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총 1억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소송 대리는 판사와 국회의원을 했던 서기호 변호사가 담당했다. 서 검사는 소장에서 “안 전 검사장은 2010년 10월 강제추행을 저지르고 2015년 8월 인사 공정성 원칙과 인사원칙 기준에 따라 검사인사안을 작성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 보복인사를 했다”며 “다른 무엇으로 치유되지 않는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은 데 대해 안 전 검사장은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 검사는 또 국가를 상대로 “국가는 성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할 책무가 있다”며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안 전 검사장 등 소속 공무원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원고에게 가한 책임이 있다”며 “죽느냐 사느냐의 절박한 심정으로 안태근의 죄상을 폭로했고 현재 그는 직권남용죄로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김범수 기자 swa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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