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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부, 재정지원·고용촉진 강화

입력 : 2018-11-08 00:06:30 수정 : 2018-11-08 0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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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자립돕기위해 조례 제정/ 상담·교육·정보제공 내용 등 담아 서울 마포구는 미혼부, 미혼모의 재정지원과 고용 촉진 등을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고 7일 밝혔다.

마포구에서 14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부·미혼모는 63가구 총 129명에 달한다.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부·미혼모도 42가구 총 84명이다.

현재 이들에게는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양육비 명목으로 월 13만원이 지원되지만 가족이 안정적으로 생활하기에는 지원액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10∼20대 어린 미혼모, 미혼부의 경우 사회적 편견 등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구는 미혼부·미혼모의 정서적 안정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최근 ‘서울시 마포구 미혼모·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정했다. 조례는 미혼모·미혼부의 출산초기 위기상황을 돕고 자녀 양육을 위한 양육권 강화와 관련된 지원 사항을 주로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역 내 미혼모 가족 실태조사, 미혼모의 정서·심리 지원을 위한 상담·교육 및 정보 제공, 미혼모의 자녀양육비 및 자립 지원과 이들의 생활안정·고용촉진·자립 등 복지 증진 등에 관한 사업 지원 등이 담겼다.

이에 따라 구는 내년부터 미혼모·미혼부 가족 실태조사를 통해 이들의 현실을 우선 파악할 계획이다. 또 구체적 사업 시행에 필요한 관련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현실적인 재정지원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양육비 지급방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지원제도 안내문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권이선 기자 2s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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