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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학생 음주운전 3명 사망 동승 생존자 2명도 무거운 처벌 받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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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11-21 11:30:17 수정 : 2018-11-21 11:3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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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상 ‘위험운전취사상’죄 적용 처벌 무거울 듯 / 생존자 2명도 음주운전 방조죄 적용, 종범 처벌 충남 홍성 대학생 음주운전 3명 사망, 3명 중경상 사고와 관련 운전자 A(22)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데 이어 중경상을 입고 입원중인 동승자 2명에 대한 처벌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21일 충남 홍성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일 새벽 홍성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망사고와 관련 운전자 외에 2명의 동승자에게도 형법상 ‘방조죄’를 적용한 조사가 추진되고 있다.

20일 새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소향삼거리에서 신호등 지지대를 들이받은 티볼리 렌터카가 처참한 몰골을 하고 있다. 사고 충격으로 트렁크 부분이 차체에서 거의 다 찢겨 나갔다. 홍성소방서 제공
경찰은 운전자 A씨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험운전취사상)’과 ‘음주운전’을 적용해 2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나머지 생존자 B씨와 C씨 등 2명에게도 A씨에게 적용되는 범죄의 종범에 해당하는 방조죄 적용이 진행되고 있다.

경상을 입은 사고 운전자 A씨는 20일 1차 조사를 받고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으며 심리상태가 매우 불안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생존자 B씨는 두 다리가 부러져 충남 천안의 한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C씨는 충남 아산의 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에게 안정을 찾을 시간 여유를 준 뒤 2차, 3차 조사를 통해 음주운전 경위와 19일밤과 20일 새벽 이동 동선 등 자세한 사고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B(22)씨와 C(22)씨도 몸 상태가 호전되는대로 경찰조사가 진행된다.

특가법상 위험운전취사상죄는 사고운전자에게 적용되는 처벌조항으로 면허취소수치 상태의 음주운전과 사망사고 유발시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또 부상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10년이하의 징역과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방조

앞선 20일 오전 1시 4분쯤 충남 홍성군 홍성읍 소향리 소향삼거리에서는 정원을 초과해 남학생 5명과 여학생 1명 등 6명의 대학생이 탄 티볼리 렌터카가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은 뒤 신호등 지지대, 배전판 가로화단과 잇따라 부딪쳤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타고 남학생과 뒷좌석에 타고 있던 여학생 등 4명이 차량 밖으로 튕겨나가 이들 중 3명이 숨졌다. 운전자 등 3명은 중경상을 입고 치료 중이다. 경찰 조사결과 운전자 A씨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01% 상태였다.

사고를 낸 A씨 등 6명은 충남 홍성에 있는 혜전대학교 호텔조리학과 2학년 동기생들로 졸업을 앞드고 있었다. 이들은 19일 저녁 A씨의 대학 앞 원룸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밤 11시쯤 카 쉐어링 앱을 이용해 렌터카를 구한 뒤 홍성 읍내로 술을 마시러 나갔다가 다시 귀가하다 사고를 냈다.

2016년 4월 검찰청과 경찰청은 음주운전을 방조한 사람까지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한다며 음주운전 처벌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음주운전 방조범 대상자는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 차량(열쇠)을 제공하거나 음주운전을 예상하면서 술을 제공한 사람, 동승한 사람, 피용자 등 지휘감독관계에 있는 사람의 음주운전을 알면서도 방치한 사람이다. 형법 제32조에서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를 종범으로 처벌하고, 음주운전을 하도록 독려하고 도왔다면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홍성=김정모 기자 race121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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