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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제도, 직무능력 평가 중심으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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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11-23 17:33:17 수정 : 2018-11-23 17:3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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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형 취득에서 교육·훈련 통한 과정평가형으로"…제 4차 국가기술자격 제도발전 기본계획 심의 시험 통과식으로 운영됐던 국가기술자격 제도가 실질적인 직무능력 평가 중심으로 개편된다.

고용노동부는 2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이재갑 장관 주재로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 4차 국가기술자격 제도발전 기본계획’(2018∼2022년)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확정된 기본계획은 국가기술자격이 근로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내실화하고 향후 4차 산업혁명 등 산업구조 변화에 대비해 유연성을 높이는 정책에 초점이 맞춰졌다. △실무능력 중심의 자격 취득 틀 혁신 △현장성 제고를 통한 신호기능 확보 △자격의 사회적 위상 강화 △제도발전을 위한 인프라정비 등 4개 정책영역의 12개 중점과제가 선정돼 2022년까지 추진될 예정이다.

국가기술자격 제도의 자격취득방식을 다양화한 것이 핵심적인 변화다. 기존 필기·실기 시험으로 이뤄진 ‘검정형 시험’ 제도에서 ‘과정평가형’, ‘경력인정형’으로 바꿔나가기로 했다. 과정평가형 자격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를 기반으로 한 교육·훈련 과정 이수 후 평가를 거쳐 자격을 취득하는 방법이다. 검정평가형은 과정 평가형 확산에 맞춰 점진적으로 줄여나간다.

또 국가기술자격의 신설 절차, 시험 과목 등이 법령에 규정돼 있어 한번 신설되면 폐지되기 어렵고 취득하면 평생 유효해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기존 시험과목의 분할·통합 등 개편을 추진한다.

융·복합 기술 인력 수요에 대비해 자격 취득자가 국가가 인정한 교육·훈련 기관에서 신기술 분야의 NCS 능력단위를 수료한 경우 이를 기재한 ‘융합형 자격증’을 발급하는 제도도 추진 중이다. 이밖에 자격신청부터 시행까지 최소 2년이 소요되는 것을 개선하고자 ‘빠른절차’(패스트트랙) 제도를 만들어 신설 기간을 최대 11개월로 단축한다.

그간 국가기술자격 제도가 근로시장에서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NCS 활용 실태 및 활용 애로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NCS 품질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자격의 효용성을 평가하는 ‘자격평가센터’를 지정해 그 결과를 매년 공개해 취득 준비생 및 기업이 효용성 높은 자격을 선택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회의를 주재한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이번 제4차 기본계획을 통해 노동시장에서 인정받는 국가기술자격으로의 질적 혁신, 산업 구조 변화에 대비한 기술인재 양성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남혜정 기자 hjn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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