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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공통일본어시험 도입… 2019년 4월 해외에서 첫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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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11-28 14:14:10 수정 : 2018-11-28 14:5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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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 수용 확대 정책과 관련해 공통일본어시험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8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와다 마사키(和田雅樹) 법무성 입국관리국장은 27일 중의원에서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공통의 일본어능력시험을 도입할 방침을 분명히 했다. 공통일본어시험은 신(新)재류자격 특정기능 1호 취득희망자를 대상으로 일본 이외의 지역에서 실시된다. 인사 등과 같은 초급 일본어 능력을 묻는 내용으로 필기 시험이 아닌 컴퓨터상에서 답변하는 식으로 치러지는 형식이다. 일본어능력시험을 시행하는 독립법인인 국제교류기금이 새로운 시험 문제를 만들어 이르면 내년 4월 첫 시험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정기능 1호 자격을 취득에는 공통일본어시험에 더해 취업분야에 관한 기능시험 합격이 필요하다. 일본 정부는 농업 건설업 등 14개 업종에 특정기능 1호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기능시험은 업종별로 실시할 예정이다.

일본은 외국인 노동자 확대 정책과 관련해 특정기능 1호와 특정기능 2호를 부여할 계획이다. 특정기능 1호는 일정한 기능을 조건으로 통산 5년 정도 체류할 수 있으며 가족 대동은 안 된다. 특정기능 2호는 숙련 기능으로서 1∼3년마다 체류기간을 갱신하는데 갱신 횟수에 제한은 없다. 가족 대동도 가능해 사실상 이민으로 인식되고 있다. 10년 이상 체재하면 영주권 취득 요건의 하나를 만족할 수 있어 장래 영주의 길이 열린다.

특정기능 1호에 해당하는 14개 업종으로는 개호(介護·간병), 건축물청소(Building Cleaning), 주조(鑄造)와 같은 소형재(素形材)산업, 산업기계제조, 전기·전자기기관련산업, 건설, 조선·선용(船用)공업, 자동차정비, 항공, 숙박, 농업, 어업, 식료품제조, 외식이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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