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나중에 미투 안 당하려면 '서로 합의한 성관계' 증거 남기라고?

입력 : 2018-12-03 15:36:40 수정 : 2018-12-03 15:49:35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성폭력 피해 사실에 대해 고발하는 여성들의 '미투(Me Too·나도당했다)' 운동 이후 성관계 전 상대방 여성에게 '구두 합의' 동영상 촬영을 요구하는 남성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매체 '이브닝스탠더드'는 미투 운동 이후 등장한 이런 신(新) 풍속도는 '서로 합의한 성관계'라는 증거를 남기기 위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성관계 이후 성폭행 주장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 자의에 따른 합의라는 증거를 남기기 위한 새로운 풍속도라는 것.

이브닝스탠더드는 성관계 전 대개 남성이 성관계에 구두로 합의하는 상대방 여성의 모습을 스마트폰 영상으로 남긴다고 전했다.

서로 합의된 성관계가 혹시나 이후 성폭행으로 주장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이들이 일종의 보험으로 구두 합의 동영상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이 매체는 밝혔다.

한 법률 전문가는 "아무리 자유로운 환경 아래 촬영된 것이라도 100% 증거로 활용되긴 어려울 수도 있다"며 "그보다 성관계 전후 서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가 더 강력한 증거"라고 조언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연우 '깜찍한 볼하트'
  • 연우 '깜찍한 볼하트'
  • 수지 '아름다운 미소'
  • 임지연 '아름다운 미모'
  • 레드벨벳 슬기 '물오른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