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울의 한 상가에서 서로 다른 업체의 편의점 두 곳이 가까운 거리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 앞으로는 편의점 사이의 거리가 지역에 따라 50∼100m로 제한된다. 이재문 기자 |
자율규약은 먼저 근접 출점을 최대한 억제하기로 했다. 출점예정지 근처에 경쟁사 편의점이 있다면 주변 상권 입지와 특성, 유동인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출점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한다는 것이다. 거리 제한은 구체적인 수치를 담지 않고 ‘담배 소매인 지정업소 간 거리 제한’ 기준을 따르기로 했다. 담배판매소 간 거리 제한은 담배사업법과 조례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50∼100다.
규약 참여사는 이 기준에 따라 정보공개서에 개별 출점기준을 담는다. 원칙적으로 경쟁사끼리 50∼100 출점 제한 거리를 두지만, 유동인구가 많거나 밀집된 상권이라면 예외가 있을 수도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한국편의점산업협회 주최로 열린 편의점 자율규약 제정 선포식에 참석해 “편의점 업계가 합의한 자율규약으로 편의점 시장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편의점 업계는 겉으론 ‘실효적’이라고 수용하면서도 내부적으론 ‘반시장적 조치’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점주들은 ‘아쉽다’는 평가가 주류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개입해 ‘자율’이라는 이름으로 반시장 경제적인 조치를 한 것”이라며 “이번 대책은 장사가 안 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장사를 잘 하는 기득권 세력을 보호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새로운 규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신규 편의점 출점을 원하는 이들에게는 시장 참여 기회를 빼앗을 수도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 편의점 관계자는 “장사가 잘 되는 시내 요지의 편의점 옆에 새 편의점을 내기 어렵게 돼 기존 점주의 기득권만 보호해 주고 공정 경쟁을 저해하는 악영향이 우려된다”며 “장사가 잘되는 편의점들은 권리금 외에 ‘웃돈’이 크게 형성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기환 유통전문기자, 박영준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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