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압수수색 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고만 규정돼 있다. 압수수색을 당하는 사람은 압수수색 사유는 물론, 영장 발부 내역과 압수 내역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이 때문에 법원의 허용 범위를 넘어선 위법 수집 증거나 별건 수사 문제가 제기돼 왔다.
미국이나 독일,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은 수사기관이 영장을 집행할 때 그 원본을 제시하고 사본을 교부하게 하고 있다.
금 의원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면 피고인과 변호인이 영장 집행 단계에서부터 범죄 혐의와 구속 사유, 압수수색 사유 등 영장 내용을 조기에 신속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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