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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길 속 노인 구한 스리랑카인에 영주권

입력 : 2018-12-16 20:16:49 수정 : 2018-12-16 23: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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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무릅쓰고 생명 구한 니말에 / 법무부, 만장일치 영주자격 부여
위험을 무릅쓰고 불이 난 가옥에 뛰어들어 90대 독거노인을 구조해 낸 스리랑카인 이주 노동자에게 정부가 영주권을 주기로 했다.

법무부는 13일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열고 참석위원 만장일치 의견으로 스리랑카인 니말(38·사진)에게 영주자격(F-5)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협의회는 니말에게 과거 불법체류 경력이 있지만, 형사범죄에 연루된 적이 없고 법 위반 사항이 경미한 점,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국민의 생명을 구조하다 부상을 당한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니말은 2011년 비전문 취업(E-9) 자격으로 입국한 뒤 체류기간이 만료된 뒤에도 국내에 불법 체류했다. 그는 지난해 2월 경북 군위군의 한 과수원에서 일하던 중 인근 가옥에 불이 나자 위험을 무릅쓰고 뛰어들어 90대 할머니를 구조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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