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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에듀파인 반발 유치원, 혹 학부모 비용 사적 용도 사용 의도?”

입력 : 2018-12-18 10:31:03 수정 : 2018-12-18 14:4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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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8일 “유치원은 현행 유아교육법이나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라며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사용으로 유치원 회계 투명성 담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또 “국민들이 요구하는 수준의 유치원 개혁이 이뤄지기 위해선 ‘박용진 3법’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면서 “한유총(한국유치원총연합회) 내부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뉴시스

◆유은혜 “유치원은 학교다…에듀파인 사용으로 유치원 회계 투명성 담보해야”

유 부총리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전날 입법 예고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등에 대해 “내년 3월부터는 일정 규모 이상의 유치원부터 (국가 회계 시스템 에듀파인을) 쓰게 하고, 전면적으로 의무화하는 건 2020년 3월부터다.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유치원 측에서 학부모가 낸 일반 학비까지 정부에 보고해야 하느냐는 입장을 보인 것에 대해선 “유치원은 현행 유아교육법이나 사립 학교법에 따른 학교다. 그래서 학교라고 하는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하고 정부의 지원금이든 학부모가 내는 비용이든 교육 목적으로만 사용하게 되어 있다”며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의 회계를 구분하겠다고 하는 것은 유치원 회계의 투명성을 담보하겠다는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학부모가 낸 비용은 어떤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깔려 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유 부총리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유치원 측에서 ‘퇴로를 열어놓지 않으면 어쩌라는 거냐’ ‘과하다’ 등의 반응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유치원의 공공성, 회계의 투명성은 더 이상 강조하지 않아도 될 만큼 국민적 요구가 크다고 생각한다. 그 부분들은 퇴로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핑계일 수도 있다”며 “실제로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교육 기관으로서의 어떤 소명 의식과 또 나름대로의 그 일에 대한 보람이나 이런 것들을 갖는 분들은 실제로 회계 문제 때문에 유치원을 하지 않겠다, 이런 분들은 아마 안 계실 거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이들의 학습권 피해받으면 안 돼…‘박용진 3법’ 반드시 통과돼야”

유 부총리는 시행령 중 ‘유치원 폐원은 학기 중에 못 한다. 매 학년도 말일에만 가능하다’는 부분에 대해 앞으로 유치원은 1년 중 정해진 날 하루만 폐원할 수 있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렇다. 왜냐하면 학기 중에 폐원을 하게 되면 아이들의 학습권이 피해를 입게 되기 때문”이라며 “그리고 일방적인 폐원을 하지 못하도록 학부모 동의서를 또 받고 폐원을 할 경우에는 또 다른 유치원이나 인근의 어린이집이나 이렇게 아이들이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전원 조치까지 다 해야지만 폐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박용진 3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발하거나 거부해도 처벌을 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진행자의 말엔 “처벌 규정이 없는 건 아니다. 저희가 행정 조치 같은 것들을 취해서 정원 감축이라든가 이런 행정 명령들을 할 수는 있다”면서도 “법이 처리가 안 되면 법에 근거해서 1, 2년 이내의 형사 처벌 또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을 물릴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반쪽짜리밖에 안 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는 완전한 유치원 개혁과 국민들이 요구하는 수준의 그런 공공성과 투명성을 다 갖기는 좀 어렵다”며 “그래서 반드시 법이 통과돼야 된다”고 강조했다.

◆“한유총, 사립 유치원 대표성에 대한 의문 제기돼…변화해야”

유 부총리는 한유총에서 이덕선 비대위원장을 새로운 이사장으로 선출을 하고 협상단을 출범시켜 교육부와 협상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에 대해선 “한유총에서는 사립 유치원에 대해서 그동안 제기됐었던 회계의 투명성이나 또 교육 기관으로서의 공공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전향적인 입장의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정말 한유총이 사립 유치원 전체의 대표성을 가지고 그런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기회에 한유총 내부에서도 먼저 좀 입장의 변화들이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 상태의 한유총이라면 교육부가 협상 테이블에 앉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앞서 17일 유아교육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교원자격검정령 등 4개 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유치원 학기 중 폐원 금지’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사용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교육부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내년 3월 말, 사학기관 규칙 개정안은 내년 2월 말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지연 기자 delay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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