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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갑질 벌점제도 강화

입력 : 2018-12-18 21:07:25 수정 : 2018-12-18 2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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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갑질’을 막기 위해 벌점 제도를 강화한다.

18일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벌점을 깎아주는 사유를 줄이는 내용 등을 담은 ‘공공입찰 참가 제한 및 영업정지 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벌점을 낮춰 주는 사유에서 △대표이사·임원 하도급법 교육 이수 △관계 행정기관 표창 수상 △하도급 대금 현금결제비율 80% 이상 100% 미만 △하도급업체 선정 때 전자입찰 비율 80% 이상 등 5가지를 제외한다. 또 표준계약서 사용(2점→1점), 하도급 대금 현금결제비율 100%(1점→0.5점) 등 4가지 사유는 경감 폭을 절반으로 축소한다.

공정위는 기업이 하도급법을 위반해 첫 벌점을 부과받은 이후 3년 이내에 벌점 합계가 5점을 초과하면 조달청 공공입찰에서 퇴출하고, 10점이 넘으면 영업을 정지하도록 하는 하도급 갑질 방지 벌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세종=안용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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