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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시민 최초 사격 당시 계엄군, 심의 없이 화랑무공훈장에 국립현충원 안장

입력 : 2018-12-20 15:32:22 수정 : 2018-12-20 15: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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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광주 5·18민주화운동 당시 완전 무장을 한 계엄군과 시민이 대치하고 있는 모습. 사진=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
광주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에게 발포를 한 계엄군 장교가 국가유공자로 지정됐으며 유해또한 국립현충원에 안장됐다는 보도가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MBC는 5·18민주화운동때 시민군에게 총기 진압을 한 당시 11공수여단 소속 계엄군 차모 대위가 유공자로 지정돼 국립현충원에 묻혔다고 보도했다.

MBC에 따르면 차 대위는 최초 발포가 실시된 1980년 5월19일에 시민을 향해 사격한 당사자다. 

차 대위는 같은달 24일 군인간 오인사격으로 사망했다. 그러나 계엄사 문건 확인 결과 전상자로 처리 됐고, 국방부 장관의 전상·공상 확인증 한 장으로 별도 심의절차 없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됐다.

또 차 대위가 받은 화랑무공훈장 공적조서에는 "사태 진압 선두지휘 중 불의의 흉탄에 맞고 순직했다"고 기재됐다. 한편 국가유공자로 지정돼있는 5.18 계엄군은 73명으로 확인됐다.

송갑석(광주 서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를 두고 "역사에 대한 모독이고 5.18 피해자들과 5월 민중 항쟁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라고 생각한다"며 일갈했다. 

김용준 온라인 뉴스 기자 james109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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