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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 日 검찰… 곤 전 회장 3번째 체포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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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12-21 11:28:13 수정 : 2018-12-21 11:2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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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검찰이 21일 법원의 구류연장 불허로 이날 석방될 것으로 보였던 카를로스 곤(64·사진) 전 닛산(日産)자동차 회장을 다시 체포했다. 3번째 체포다.

일본 ANN 방송은 이날 일본 도쿄지검 특수부가 곤 전 회장을 회사법 위반(특별배임) 혐의로 재체포했다고 보도했다. 곤 전 회장이 2008년 10월 투자로 인해 발생한 손실 18억5000만엔을 부담할 의무를 닛산자동차에 전가한 혐의다.

도쿄지방재판소는 전날(20일) 곤 전 회장과 그레그 켈리(62) 전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류연장 청구에 대해 불허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곤 전 회장 등은 변호인 측이 보석을 청구해 받아들여지면 이날 구치소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었다.

도쿄지검 특수부는 법원으로부터 구류연장 불허라는 ‘굴욕’을 맛보자 다시 별건(別件) 재체포로 응수했다. 일본 검찰의 특수부는 경제인 등을 수사할 때 혐의를 일괄해서 체포하지 않고 구류 기간이 만료될 시점에서 다른 혐의로 다시 체포해 사실상 구류 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을 자주 사용한다는 평을 받고 있다.

도쿄지검 특수부는 지난달 19일 곤 전 회장이 2010~2014년 5년간 50억엔(약 500억원)의 보수를 축소 신고했다는 혐의로 체포했다. 이어 두 번의 구류연장을 통해 연장된 구류 기간이 지난 10일 만료되자 당일 곤 전 회장을 금융상품거래법 위반(유가증권보고서 허위 기재) 혐의로 재체포한 바 있다. 21일에는 곤 전 회장을 회사법 위반(특별배임) 혐의로 다시 체포하면서 3번째 체포를 하게 됐다.

도요게이자이(東洋經濟)는 곤 전 회장에 대한 검찰의 3차 체포에 앞서 “곤 전 회장이 (이날) 보석으로 석방되면 기자회견을 할 가능성이 있다”며 “(곤 전 회장이) 미디어 앞에서 검찰 비판을 전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고했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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