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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 '암호화폐 법률쟁점' 세미나 성료

입력 : 2018-12-24 03:15:00 수정 : 2018-12-23 15: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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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문성우·김재호)은 최근 ‘암호화폐 관련 법률쟁점 세미나’(사진)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바른 4차산업혁명 대응팀의 주최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조세부터 형사까지 암호화폐 관련 법률 쟁점을 짚어봤다. 또 국내외 최근 판결 동향을 통해 투자자 및 기업들이 유념해야 할 사항들을 총체적으로 정리했다.

 세미나 첫 세션은 서울행정법원 조세전담부 부장판사를 지내고 현재 바른 조세·행정팀장을 맡고 있는 최주영 변호사(사법연수원 22기)가 ‘암호화폐와 조세’를 주제로 발표했다. 두번째 세션은 법무부 근무를 끝으로 바른 형사팀에서 활약하고 있는 강태훈 변호사(사법연수원 36기)가 ‘암호화폐와 형사문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강 변호사는 “ICO를 하면서 수취한 가상화폐 등을 개인계좌로 옮겨 사용하거나, 재단계좌에 두면서 토큰 개발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형법상 횡령 및 배임죄가 문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세번째 세션은 블록체인 관련 법제 연구에서 대내외적으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는 한서희 변호사(사법연수원 39기)가 ‘암호화폐 최신 판결동향’을 주제로 벌표했다. 한 변호사는 “올해는 비트코인 몰수를 인정하는 판결부터 비트코인 반환 청구소송 등 의미 있는 이슈들이 많았다”며 “이러한 판례들을 토대로 암호화폐 관련 판례의 향후 방향을 예견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바른 4차산업혁명 대응팀장을 맡고 있는 최영노 변호사(사법연수원 16기)는 “암호화폐에 대한 법적 규정이 완비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는 불명확한 문제들로 혼란스러울 수 있다”며 “이런 때일수록 예측 가능한 다양한 법적 쟁점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해 리스크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바른 4차산업혁명 대응팀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신기술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각종 법률 이슈를 선제적으로 진단하고 대응하기 위해 발족했다. 블록체인, 암호화폐, 회계, 특허 등 다방면에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축적한 전문가 20명이 참여 중이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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