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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드루킹' 댓글조작 연루 김경수에 징역 5년 구형 "사조직 동원·공직 거래"

입력 : 2018-12-28 15:57:31 수정 : 2018-12-28 17:2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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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김동원씨와 그가 이끄는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의 관계자들과 공모해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사진) 경남지사에게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지사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선거를 위해서라면 불법 행위를 하는 사조직을 동원할 수 있고, 공직을 거래 대상으로 취급할 수 있다는 일탈된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줬다"라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지난 19대 대선에서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 등으로 2016년 11월부터 '킹크랩' 프로그램으로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지사는 대선 이후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는 대가로 드루킹 측에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팀이 파악한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규모는 모두 9971만여건이며, 이 중 8800만건의 부정 클릭에 김 지사가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지사 측은 경기도 파주에 있는 드루킹 김씨의 사무실을 방문한 건 맞지만 킹크랩 시연을 보거나 개발을 승인한 적 없다고 혐의를 부인해왔다. 

또한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을 전혀 몰랐던 만큼 "센다이 총영사 추천 등의 일이 있었다 해도 대가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드루킹 김씨(사진)는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지사와 문재인 대통령 등 유력 정치인들을 도우려다 오히려 배신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최후진술에서 김씨는 "우린 문 대통령을 만들고 김 지사를 2인자로 만들었지만, 어떤 금전적 혜택도 본 적 없다"며 "이제 와서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앞장서서 우릴 비난하는 김 지사를 보니 내가 사람을 잘못 봐도 정말 잘못 봤다"고 토로했다.

김 지사에 대한 선고는 드루킹 일당과 함께 내년 1월25일 이뤄질 전망이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사진=YTN 뉴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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