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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경기도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에서 연구원들이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액체괴물을 보여주고 있다. 연합뉴스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지난 20일 발표한 ‘2018 4차 안전성조사’ 결과에서 시중 유통 중인 액체괴물 190개 중 76개 제품에 대해 리콜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리콜 대상에 오른 액체괴물에서는 피부 알레르기 및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시력·피부·소화기·호흡기 장애를 유발하는 폼알데하이드, 간·신장 등을 손상시키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 특히 CMIT, MIT의 경우 수많은 인명 피해를 부른 가습기 살균제 사태 이후 올해 2월부터 액체를 포함하는 완구류 및 학용품에 대해 전면 사용 금지된 바 있다.
국표원의 액체괴물 리콜 조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국표원은 지난 1월 14개 제품에 대해 리콜을 단행하면서 “(대상 제품을)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전국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판매를 원천 차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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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 대상이 된 액체괴물 76개 제품 목록. 국가기술표준원 제공 |
리콜 대상 제품은 제품안전정보센터와 행복드림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살생물 노출된 아이들…‘살생물법’ 대안 될까
CMIT, MIT 등은 살균보존제로서 미생물의 성장을 방해하거나 죽이는 살생물제에 해당한다. 해가 바뀌는 오는 1일부터는 ‘살생물제 사전승인’ 제도가 시행돼 유해물질이 함유된 제품은 위해성 평가로 안전성이 입증된 후 판매가 가능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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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월 청와대 인왕실에서 열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간담회에 참석한 피해자 임성준 군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는 면담 이후 “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정부를 대표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살생물 물질·제품 승인 기준은 한층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1t 이상은 승인을 받아야 한다’ 등 양과 관련한 조건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양과 관계없이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물리·화학적 특성, 유해성·위해성, 효과·효능 등 13종의 자료를 갖춰 국립환경과학원에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의 공론화에 앞장서온 임종한 인하대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는 이와 관련 “살생물제의 독성 영향으로부터 대중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법안이 필요하다”며 “발달 신경독성, 또는 면역 독성. 내분비 교란 독성을 가진 물질은 결코 승인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동수 기자 samenumbe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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