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의 주인이자 존립 근거이면서도 정책 결정에서는 배제된 학생으로서 어쩌면 당연한 요구에 어른들이 메아리를 보낼지 주목된다. 광주 운남고 1학년 이수영 양은 지난해 12월 3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학교 운영위원회의 학생 참여 의무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청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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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
학교 운영위원회가 학생들의 참여 창구나 통로가 되기를 바랐으나 교내 인문학 강의 과정에서 또 한 번 한계를 체감했다. 운영위원회 구성에 학생이 배제된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초·중등교육법 31조에서 국공립 학교에 두는 학교 운영위원회는 그 학교의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하도록 했다. 이양은 해당 조항에 학생 대표를 추가해 학생이 운영위원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양은 청원 글에서 “지자체와 단위 학교마다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규정했지만, 명시된 내용이 불분명해 학생의 학교 운영 참여권이 매우 제한적”이라며 “이는 교육의 세 주체인 학생, 교사, 학부모의 의견을 모두 수렴해야 하는 민주적인 운영 원리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학생들의 참여로 학교에 관심을 갖게 되고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학교생활 만족도가 올라가는 것은 물론 참여민주주의 기틀이 될 수 있다는 기대 효과도 곁들였다.
이양은 또 “학생을 가르침의 대상으로만 보고 의견을 배제하는 것은 편협한 시각”이라며 “학생들을 사회 구성원이자 학교의 주인, 학교 운영에 보탬이 될만한 사고와 판단을 할 수 있는 참여자로 봐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광주=한승하 기자 hsh6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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