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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도 그만큼 안 올랐는데" 맞벌이 육아 '최저임금 쇼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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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1-09 18:40:55 수정 : 2019-01-10 07: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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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보육비 줄줄이 올라 / 시간당 7800원서 9650원으로 ↑ / 주 15시간 미만도 주휴수당 줘 / 민간 서비스보다 비싸지기도 / 베이비시터 월급도 12% 인상 / 저출산 심각한데 부담만 가중 / 출산율 제고 찬물 끼얹을 수도
생후 14개월 된 아들을 키우는 맞벌이 직장인 손모(32)씨 부부는 올해부터 베이비시터의 근무시간을 하루 1시간씩 줄였다. 손씨 부부는 지난해까지는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아이를 베이비시터에게 맡겼다. 하루 10시간을 일한 베이비시터의 월 급여는 지난해 185만원이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최저임금 인상분이 반영되면서 208만원으로 12%가 올랐다. 손씨는 “회사 급여는 그만큼 오르지 않았는데 지출이 늘어나 부담스러웠다”며 “어쩔 수 없이 베이비시터의 근무시간을 줄이고 부모님께 아이를 부탁했다”고 털어놨다.

새해부터 오른 최저임금의 여파로 ‘내 아이를 기르기 위한’ 영유아 보육비가 줄줄이 오르고 있다.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에 따른 임금인상이 사회초년생들인 신혼부부에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정책의 미시적 여파를 고려하지 않은 급진적 실험을 시도하면서 경제적으로 취약한 2030세대를 타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정부가 인증하는 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아동을 돌봐주는 ‘아이돌봄 서비스’는 올해부터 시간당 이용료가 9650원으로 인상됐다. 지난해 7800원보다 24%가 오른 것으로, 속도조절론이 나온 최저임금 인상폭의 2배 수준이다. 정부는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의 가구(가형)에는 최대 85%를 지원하고,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다형)에도 15%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은 연간 최대 720시간까지만 해당되는 것으로, 이외의 시간은 가구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특히 15%를 지원받는 ‘다형’ 가구와 지원이 없는 ‘라형’ 가구의 경우 지난해보다 인상된 가격을 부담해야 한다. 
맘 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아이돌봄 서비스의 급격한 가격 인상으로 부담을 호소하는 글이 잇따르고 있다. 한 누리꾼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이용료가 오를 거라고 생각하긴 했지만 시간당 2000원이나 올라 깜짝 놀랐다”며 “돌보미의 서비스 질은 그대로인데 가격만 올랐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누리꾼은 “대출받아 이사 왔는데 정부 지원을 못 받는 ‘라형’으로 갑자기 분류돼 전액을 부담하게 됐다”며 “소득에 따른 분류기준을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오른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을 반영하면서 가격이 올랐다”며 “돌보미의 처우개선을 위한 가격 인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주 15시간 미만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주휴수당이 포함된 이용료를 부담하는 구조여서 이용시간이 짧으면 정부 지원사업이 오히려 민간 베이비시터보다 비싸다.

정부가 지난해 진행한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국민인식조사’에서 응답자의 80.3%는 ‘현재 자녀 출산·양육을 위한 여건이 제대로 조성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주된 이유로는 ‘높은 주택 가격과 안정적인 주거 부족’(38.3%), ‘믿고 안심할 만한 보육시설 부족’(18.7%) 등 가계 부담과 관련된 항목이 많았다. 그러나 정부정책은 오히려 보육비를 대폭 올려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의 육아 부담을 키우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정재훈 서울여대 교수(사회복지학)는 “저출산과 관련한 정부 예산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제각기 지출되는 경향이 있는데, 효율적인 지출을 통해 가계 부담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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