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일간 가디언은 13일(현지시간) EU 고위소식통을 인용해 테리사 메이 총리가 브렉시트 합의안을 개정하고 비준할 수 있도록 브렉시트 시한을 7월6일로 연기하는 방안이 대두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브렉시트 합의안이 부결된 뒤 총선이나 제2국민투표 등이 실시될 경우 연기 시일이 더 늦춰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영국 정부가 몇 주 안에 ‘리스본 조약 50조’ 적용을 연장하는 방안을 EU에 제안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고 EU 관계자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EU의 헌법에 해당하는 리스본조약 제50조는 회원국 탈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조항으로, 영국은 2017년 3월 29일 이 조약에 따라 EU 탈퇴 의사를 공식 통보했다. 리스본조약 50조는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도 탈퇴 공식 통보 후 2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EU에서 탈퇴하게 돼 있다. 조약 적용을 연장해 노딜 브렉시트로 인한 충격을 막을 시간을 벌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영국 하원의 브렉시트 합의안 투표는 오는 15일 오후 7시(한국시간 16일 오전 4시)에 진행된다. 집권 여당인 보수당도 합의안에 반대하고 있어 부결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작은 표차로 부결될 경우 반대 의원들을 설득해 합의안 투표 안건을 재상정하고 다시 투표를 하면 노딜 브렉시트만큼은 피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다.
15일 투표에서 합의안이 부결되면 충분한 이행기간 없이 오는 3월 29일 영국이 즉각 EU를 탈퇴하게 된다. 영국이 EU 회원으로서 제3국과 체결한 모든 양자협정 등도 즉각 종료되는 등 대혼란이 예상된다.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할 경우 2008년 금융위기 당시보다 더 큰 불황이 영국 경제에 닥칠 것으로 영국중앙은행은 전망한 바 있다.
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