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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한 文정부…무력화 논란에도 '24조' 예타 면제 사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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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1-29 14:18:19 수정 : 2019-01-29 13:3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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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9일 24조원 규모의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사업을 선정하면서 예타 제도를 무력화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이번 예타 면제 결정이 국가재정법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이뤄졌다고 강조하지만,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 재정이 대거 투입되는 사업의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도입된 예타 제도를 정부 스스로 무시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예비타당성 조사제도의 흔들림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고 인정하고, 예타 제도의 개편 방침을 밝힌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이날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녹색교통운동, 환경운동연합 등 다수의 시민단체도 정부의 예타 면제 발표를 일제히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대규모 토목건설 SOC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계획은 국민의 혈세가 대규모로 투입되는 사업에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예비타당성 조사의 도입 취지는 물론, 생활SOC사업을 확충하겠다던 정부의 기존 정책 방향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논평했다.

예타 제도는 1999년 김대중정부 당시 도입된 제도로 국가재정법상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건설·정보화·국가연구개발 사업, 사회복지·보건·교육·노동·문화·관광·환경보호·농림해양수산·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사업 등을 대상으로 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발표 브리핑을 마친 뒤 자료를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국가재정법 38조2항에서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 사업목적과 규모 등 구체적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이나 국가 정책적으로 필요해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은 예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예타 면제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 정부가 이날 국가재정법의 범위 내에서 예타 면제 사업을 추진한다고 설명한 것이 이 대목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예타 제도 개편과 관련해 “평가항목 조정, 수행기관의 다원화, 조사기간 단축방안 등을 검토해 금년 상반기 중 예비타당성 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예타 대상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원(국비 300억원)에서 1000억원(국비 5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예타 평가 기준은 낙후 지역 배려를 위해 지역균형발전 평가를 강화하고 사회적 가치를 평가항목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제도 발전 방향도 마련할 계획이다. 예타 평가 항목은 경제성(35∼50%), 정책성(25∼40%), 지역균형발전(25∼35%) 등으로 이뤄지는데 경제성 평가 비중이 커 상대적으로 수도권이 유리하다는 지적이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

세종=박영준 기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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