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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3·1절 특사로 석방”… 지지자 2000여명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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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2-10 20:46:07 수정 : 2019-02-10 2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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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피해자’ 내세우며 靑 앞까지 몰려가 내란선동 혐의로 6년째 수감 생활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지지자들이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에 이 전 의원의 3·1절 특별사면을 촉구했다.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피해자 구명위원회’(구명위)는 10일 오후 2시쯤 서울 종로구 종묘 앞에서 ‘사법농단 피해자 이석기 의원 삼일절 석방 촉구대회’를 열고 청와대 앞까지 행진했다. 주최 측이 추산한 이날 집회 참가 인원은 약 2000명이다.
10일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가 집회를 열고 이 전 의원의 삼일절특사 포함을 촉구하고 있다.
참가자들은 ‘이석기 의원 석방하라’ 라고 적힌 피켓을 든 채 같은 내용을 구호로 외쳤다. 이들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직 시절 사법부가 이 전 의원을 ‘재판거래’ 대상으로 삼은 정황이 드러났다며 지난해 12월부터 그의 석방을 요구하고 있다.

이 전 의원의 누나 이경진씨는 집회에서 “박근혜에 이어 양승태까지 들어앉은 감옥에 언제까지 동생이 갇혀 있어야 하느냐”며 “이석기가 6년 감옥살이를 하고도 모자랄 정도로 큰 잘못을 저질른 것이냐”고 되물었다.

김재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이석기라는 이름 뒤에는 통합진보당 10만 당원의 아픔이 담겨 있다”면서 “적폐세력의 도전과 협박에 굴하지 말고 (문재인 대통령이) 촛불정신으로 결단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영주 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통진당 해산을 자기 업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적폐세력들의 단결을 더는 좌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석기 석방을 위해 촛불을 들자”고 덧붙였다.

이 전 의원은 지하혁명조직(RO)을 창설한 혐의(내란음모 및 내란선동) 등으로 구속기소돼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9년형이 확정됐다. 당시 대법원은 이 전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로 보고, 내란선동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했다.

구명위는 오는 14일 청와대에 이 전 의원의 사면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전달하고,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농성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는 23일에는 이 전 의원의 석방을 요구하는 추가 집회를 열 계획이다.

이들은 또 이달 안으로 이 전 의원에 대한 재심도 청구할 예정이다. 이른바 ‘사법농단’ 국면에서 이 전 의원 재판이 이용됐다는 점을 내세워 재심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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