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는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회는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것이다.
먼저 위원회는 중국의 책임 있는 저감 노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협약화 방안’을 상반기 중으로 마련해 올 11월에 개최되는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에 제안하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협약은 공동연구와 실증사업에서 한 단계 나아간 것으로, 구체적인 수치(저감량 등)가 담긴 공동의 목표를 제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는 유럽과 미국, 캐나다 등지에서 월경(越境)성 대기오염물질 해결을 위해 접근했던 것과 같은 방식이다.
1960∼1970년대 산성비 피해를 겪은 유럽은 장거리 이동 오염물질을 줄이고자 유럽 전 지역과 미국, 캐나다, 러시아(구소련) 등 유엔유럽경제위원회(UNECE) 56개국 중 51개국간 ‘월경성 장거리 대기오염에 관한 협약’(CLRTAP)을 맺었다.
연차별로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VOC), 중금속 등 각 물질을 저감하기 위한 의정서를 채택했다.
미국과 캐나다도 1991년 ‘대기질 협정’(AQA)을 맺었다. 이산화황과 산화질소 등 대기오염물질 감축을 위한 의무 규정을 두고, 2년마다 성과보고서를 작성했다. 매년 대기질위원회가 이행현황을 점검하는가 하면 상대국에 심각한 대기오염을 야기할 수 있는 활동은 사전에 통지하도록 했다.
한중 간 미세먼지 협약이 체결되면 미세먼지 발생원을 둘러싼 ‘네 탓 공방’이 보다 발전적인 저감 노력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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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대비 연차별 초미세먼지(PM2.5) 전략적 목표 |
위원회는 2014년 대비 올해 배출량을 12.5%(4만1000t) 줄이고, 내년에는 23.8%(7만7000t), 2021년 29.7%(9만6000t), 2022년 35.8%(11만6000t) 삭감하는 내용을 이날 확정했다.
또 서울 기준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지난해 23㎍/㎥에서 올해 21.5㎍/㎥, 내년 20㎍/㎥, 2021년 19㎍/㎥, 2022년 17∼18㎍/㎥를 달성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서울의 나쁨 일수는 지난해 61일에서 2022년 40일로 줄고, 좋음 일수는 130일에서 150일로 늘어나게 된다.
대도시 최대 배출원인 경유차의 감축을 위해서는 의견수렴 등을 거쳐 감축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
앞으로 위원회는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해 의제발굴에서 이행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효과 중심으로 대책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하고, 부처간 이견 조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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