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근로자 다수가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등 부당한 처우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대 청소년 근로자의 10명 중 6명 이상이 법정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고, 청년층(15∼29세)의 경우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가 약 68만명에 달했다.
15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리뷰 2019년 2월호’에 실린 ‘청년층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특성’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5∼19세 청소년 근로자의 60.9%가 최저임금도 받지 못했다. 특히 이들 중 학업과 일을 병행하는 재학생의 경우 71.1%가 최저임금에 못 미친 것으로 파악됐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복순 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 전문위원은 “청소년 노동자를 대상으로 최저임금 위반을 포함한 임금체불 등 부당노동행위가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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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연구원 ‘노동리뷰 2019년 2월호’ |
15∼29세 청년층으로 범위를 넓혀보면 약 5명 중 1명꼴로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다. 지난해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 청년은 67만8000명으로, 전체 청년 임금근로자의 18.4%를 차지했다. 1년 사이 6만2000여명이 증가한 것으로, 전년 대비 증가폭은 2013년(12만2000명) 이후 가장 컸다.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률(16.4%)이 앞선 5년간 연평균 인상률(7.4%)을 크게 상회하면서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이 커졌고, 청년과 같은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최저임금 위반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최저임금 미만 청년 노동자의 시간당 평균임금은 5972원으로, 지난해 최저임금(7530원)의 79.3%에 불과했다. 김 전문위원은 “특히 고용이 불안정한 일자리로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청년층은 부당한 처우를 자주 경험한다”며 “관리·감독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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