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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수석은 이날 ‘여야는 속히 공수처를 신설하라’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공수처는 불필요한 옥상옥이 아닌, 필수불가결한 처방약”이라며 국회에 입법을 촉구했다.
조 수석은 “국회가 중립적 성격의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공수처장을 추천하고 인사위원회를 통해 검사를 임명한다”며 “그럼에도 계속 염려가 되면, 국회에서 (보완책을) 더 세밀하게 논의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검찰은 힘이 세다. 기소권을 독점하고 직접 수사도 하고, 경찰 수사를 지휘하면서도 제대로 된 견제는 받지 않는다”며 “2008년 MBC PD수첩 기소, 2009년 정연주 전 KBS 사장 배임죄 기소, 2012년 국정원 댓글 수사 방해 등 정치권력의 이해와 기득권 유지를 위해 움직인 사건이 여럿이며,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도 미연에 방지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조 수석은 “문재인정부에서 검찰의 이 같은 권한 남용은 아직 없다. 그러나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며 “공수처를 통해 강력한 검찰 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를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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