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7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전날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으로 석방되면서 부가된 보석조건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회의를 주 1회씩 개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회의는 주심판사와 법원사무관, 검사, 변호인, 강남경찰서 담당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라며 “향후 참석자가 증감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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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억원대 횡령과 110억원대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항소심 공판에서 보석을 허가 받아 서울동부구치소를 빠져나가고 있다. 하상윤 기자 |
앞서 뇌물·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 전 대통령은 6일 조건부로 석방됐다. 담당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 전 대통령의 석방을 허가하며 서울 논현동 자택에서만 생활하고 외부 진료가 필요할 경우 매번 병원과 사유를 기재해 보석 조건변경 허가신청을 받을 것을 지시했다.
또 배우자와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 변호인 외에 외부인과 접촉할 수 없고 매주 1회씩 시간별 활동내용을 법원에 보고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조건을 어기면 다시 구치소에 구금할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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