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정준영(30)씨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되면서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정부도 디지털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려는 추세지만 여전히 많은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24일 법조계와 국회에 따르면 지난 13일 윤소하 정의당 의원 등 여야 의원 10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촬영 대상자를 괴롭히거나 협박할 목적으로 카메라 등을 이용해 촬영·유포할 경우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또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유포 등의 행위를 통하여 얻은 경제적 이익에 대한 몰수·추징 규정을 신설했다.
앞서 지난 1월9일 야당 의원 10명은 불법 촬영물을 이용해 당사자를 협박만 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법률은 불법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하고 실제 유포되지 않는 경우에는 처벌하기 어려웠다. 개정안은 협박할 목적으로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촬영 대상자에게 전달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지난해 11월29일 야당 의원 11명이 발의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있다. 해당 개정안은 불법 촬영물이 유포됐을 경우, 피해 당사자뿐 아니라 그 가족도 삭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디지털성범죄 문제는 심각해지고 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접수된 사건은 2010년 666건에서 2016년 5852건으로 크게 늘었다. 기소 건수도 2010년 484건에서 2016년 1846건으로 껑충 뛰었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