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에 있는 지적장애 여성의 의붓아들과 딸을 폭행한 20대 남성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적장애 3급인 동거녀 A씨의 아들 황모(3)군과 딸 황모(1)양을 지속적으로 학대해온 최모(22·무직)씨를 아동학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달 26일 황군을 목욕시키던 중 훈계한다는 이유로 황군의 목을 조르고 뺨을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 최씨는 같은 날 A씨가 황양을 지나치게 감싼다며 황양에게 빗자루와 어린아이 몸집 크기의 장난감을 집어던졌다. 조사 결과 최씨는 지난 2월부터 3개월에 걸쳐 지속적으로 황군과 황양을 학대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아울러 최씨가 지난달 임신 6주차였던 A씨에게 낙태를 종용하며 폭행한 정황도 있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폭행을 한 이후에는 A씨에게 “경찰에 신고하면 친구들을 불러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참다못한 A씨가 주민센터에 아이에 대한 최씨의 폭행사실을 알리면서 사건이 드러났다. 경찰은 2차 피해와 최씨의 보복 등으로부터 A씨를 보호하기 위해 임시보호소로 거처를 옮길 것을 권유했으나 A씨는 이를 거부했다. A씨는 지적장애를 가져 자립이 어려운 자신의 상황 탓에 임시보호소로 갈 수 없다고 경찰에 밝히고, 최씨의 폭행 혐의와 관련해서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황군의 유치원 선생님을 통해 아이 이마의 상처와 오른쪽 둔부의 멍 등을 확인했다”면서 “최씨가 ‘아이들을 때린 것은 훈계 목적이었다’며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했다”고 말했다.
남혜정·곽은산 기자 hjnam@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