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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제2의 버닝썬 ‘레이블’... 음식점 신고 후 클럽 영업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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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6-12 11:07:32 수정 : 2019-06-12 14:4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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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레이블 입구 간판 모습.

제2의 버닝썬으로 불리는 강남 클럽 레이블이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를 하고 유흥주점 영업을 하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버닝썬 사태 이후 클럽들의 탈법 운영에 대해 당국의 단속과 언론 보도가 잇따랐지만 클럽들이 이를 비웃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2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강남구에 위치한 클럽 레이블 대표 김모(55)씨와 총괄매니저 최모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으로 구청의 허가를 받은 클럽 일부를 유흥주점으로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은 당초 클럽 레이블 총 630여㎡(190여평) 중 약 430㎡(130여평)을 유흥주점으로 신고하고 약 200㎡(60여평)을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했다. 레이블 측은 이 사이에 분리벽을 설치한 것을 근거로 강남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았다. 이들은 4월26일, 5월31일 등 두 차례 구청과 경찰 합동 단속에서도 분리벽 설치를 내세우며 합법 운영을 주장해왔다.

 

당국의 감시가 소홀해진 것으로 착각한 레이블은 분리벽 철거작업에 들어갔다. 레이블은 지난 5일 분리벽을 제거하고 6일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된 60평을 포함해 운영했다. 일반음식점 구역이 졸지에 클럽이 된 것이다. 첩보를 입수한 관할 파출소는 7일 오전 1시15분쯤 레이블에 출동해 혐의를 입증할 현장 사진과 동영상을 다수 확보했다.

 

클럽 레이블 내에서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틀어 놓고 춤을 추는 모습. MBC 방송 캡처

총괄매니저 최씨는 당시 경찰의 단속을 받고도 임의동행을 거부한 뒤 구청으로부터 정식 허가를 받아 분리벽을 제거했다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청 관계자는 “구청에서 분리벽을 허물어도 된다고 허가를 내 준 바 없다”며 “레이블이 위법을 저지른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유흥주점은 일반음식점이나 소매점과 달리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를 각각 10%, 3%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또 취득세와 재산세 등 여타 세금도 더 많이 부과한다. 클럽들은 세금을 탈루할 목적으로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업태를 신고하고 허가받는다. 세계일보가 지난 3월 홍대와 이태원, 강남 지역 클럽 100곳을 조사한 결과 유흥주점으로 신고한 곳은 20곳뿐이었다.

 

클럽 레이블은 직원 중 상당수가 클럽 아레나와 버닝썬 출신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 테이블에 200만원이 넘는 VIP룸이 있는 등 운영방식이나 구조가 버닝썬을 쏙 빼닮아 제2의 버닝썬으로 불린다. 앞서 이 클럽에서는 내부 대형 모니터에 SBS 시사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 버닝썬편을 틀어 놓아 공권력을 무시하고 있다는 국민의 지탄을 받기도 했다.

 

김청윤 기자 pro-ver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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