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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방송업 ‘주 52시간’ 처벌 3개월 유예

입력 : 2019-06-21 06:00:00 수정 : 2019-06-20 22:3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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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선별적 계도기간 적용/ 7월 시행 앞두고 21개 업종 유예 / 실제 사업장 60개소 미만 될 듯 / 애널리스트 등 재량근로 요구엔 / “의견 수렴 거쳐 포함 적극 검토”

고용노동부가 오는 7월1일부터 주52시간제(노동시간 단축제)가 적용되는 300인 이상 특례제외 21개 업종에 선별적으로 계도기간을 적용하기로 했다. 계도기간 내에는 고용부 차원의 근로감독을 실시하지 않고 민원·진정의 시정기간을 평소보다 최대 2개월 더 부여한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20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전국 기관장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특례제외업종은 지난해 7월부터 주52시간제가 적용된 300인 이상 사업체 가운데 1년간 도입이 유예된 노선버스·방송·교육서비스 등 21개 업종을 말한다.

계도기간은 ‘올해 9월 말’과 ‘탄력근로제 시행 전’으로 선별 적용된다. 노선버스, 방송업, 연구개발업 등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해 인력 조정이나 노사 협의가 진행 중인 업종은 계도기간이 9월 말까지다. 노선버스의 경우 지난달 ‘버스대란’ 이후 일반광역버스의 국가사무화, 경기도 요금 인상 등에 합의를 이뤘지만 앞으로 후속 조처할 시간이 필요하다. 근로시간이 일정치 않은 방송·연구개발업에서는 근로시간을 노사 합의로 정하는 유연근로제 도입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이다.

계도기간을 탄력근로제 시행 전까지 부여하는 대표적인 업종은 대학 등 교육서비스다. 입학사정관 등은 입시철에 초과근로가 불가피하므로,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해선 단위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가 필요하다. 이에 노사정은 지난 2월 탄력근로 단위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확대하는 합의안을 도출했지만, 아직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계도기간이 요구된다.

고용부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 사업장은 1047개소다. 이 중 주52시간 초과근로자가 있는 기업은 125개소(11.9%)로 3월 말 170개소, 4월 말 154개소에서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고용부 관계자는 “125개소 가운데 절반 이상은 이달 내 주52시간제 도입을 위한 준비를 끝낼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 계도기간이 부여되는 사업장은 60개소 미만”이라고 예상했다. 고용부 내부 검토 결과 계도기간 적용 기업은 노선버스업 40여곳, 유연근로제 또는 단위기간 3개월 초과 탄력근로제 도입 관련 기업 각 10곳 내외 정도다. 이들은 고용부에 이달 말까지 주52시간제 시행을 위한 향후 개선계획을 제출해 계도기간 적용 심사를 거칠 예정이다.

이 장관은 특례제외업종 중 하나인 금융업의 애널리스트와 펀드매니저 등도 재량근로가 가능해야 한다는 업계 요구에 “적극 검토”로 화답했다. 재량근로제는 유연근무제의 일종으로, 업무 수행 방법을 노동자 재량에 맡길 필요가 있는 경우 노사 합의로 소정 근로시간을 정하는 제도다. 신상품 연구개발, 기사 취재·편성, 영화 제작 등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규정한 직종에서 시행할 수 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본청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전국 기관장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고용부는 계도기간 적용 방침에 ‘기업 봐주기’ 비판이 잇따르자 “처벌을 유예한다는 것은 오해”라고 못 박았다. 고용부 관계자는 “계도기간 중인 기업은 매년 고용부가 시행하는 ‘장시간 근로감독’에서 제외될 뿐, 근로자 측에서 고소·고발을 진행하면 고용부도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아 감독에 나서게 된다”며 “민원·진정에 대한 시정기간도 계도기간 미적용 사업장보다 2개월 연장한 최대 6개월을 부여하지만, 시정기간 내 적절한 조치가 없으면 계도기간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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