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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는 ‘공유경제’ 모델이 맞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입력 : 2019-06-30 13:00:00 수정 : 2019-06-30 10: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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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자료사진

모빌리티 업계에서 ‘타다’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타다의 영업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법)에 위반된다는 택시업계의 반발에 이어, 이번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위반 여부를 고용노동부가 들여다보고 있다. 그동안 타다와 관련한 논란은 4차 산업혁명에서 ‘공유경제’의 개념을 정립하는 과정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타다 논란이 고용 형태의 논란으로까지 번지면서, 궁극적으로 공유경제가 추구해야 하는 방향에 대한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공유경제 ‘유휴자산을 ICT 플랫폼 기반으로 공유하는 것’

 

타다 논란이 이어지는 이면에는 아직까지 정의되지 않은 ‘공유경제’에 대한 개념이 혼란스러움이 자리하고 있다. 개념이 정립되지 않은 탓에 공유경제라는 용어가 사용하는 목적에 따라 다르게 쓰이고 있다. 

 

산업연구원의 ‘공유경제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정립 방안’ 보고서에서 최현경·이동규 연구원은 공유경제에 대한 개념을 ‘유휴자산을 보유한 공급자와 이 자산을 이용한 서비스를 원하는 수요자의 거래를 ICT 플랫폼이 중개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다수의 경제학자들이 보는 공유경제의 구성요소는 크게 세가지다. 첫째로 ‘유휴자산’을 가진 공급자와 이 자산을 사용하려는 수요자의 관계가 성립되는지, 둘째로 ‘대가’가 있는 경제적 거래가 이뤄지는지, 셋째로 ICT에 기반한 ‘플랫폼’이 중개 역할을 하는지 여부다. 

 

여기서 유휴자산의 소유 형태에 대해선 크게 두가지 해석이 나온다. ‘개인’이 소유한 자산이어야 한다는 주장과 ‘한번 생산된 제품’을 다수가 사용할 수 있으면 공유경제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개인의 자산을 공유하는 형태로는 우버와 같은 카풀이 대표적이다. 이 경우 타다는 공유경제의 모델에 속하지 않는다. 

 

반면 하나의 제품을 다수가 공유하는 것을 공유경제로 보는 시각도 있다. 2008년 공유경제의 개념을 처음 제시했던 로런스 레식 하버드 로스쿨 교수도 ‘한번 생산된 제품을 다수가 공유하는 개념’으로 공유경제에 접근했다. 이 경우 타다도 공유경제의 모델로 볼 수 있다.  

 

◆공유경제 개념 정립 없어 밥그릇 다툼만

 

공유경제에 대한 개념 정립이 필요한 이유는 현재 타다 관련 논란이 공유경제에 대한 이해 없이 구산업과 신산업 간의 약탈 논리로 번지고 있기 때문이다. 모빌리티 업계에선 기존 산업인 택시에 대한 규제 혁신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택시에 대한 기존의 규제에 맞춰 차량 공유 서비스가 도입될 경우, 실질적으로 유명무실한 공유경제가 될 수 있는 탓이다. 

 

정부와 택시업계, 카카오는 지난 3월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서 카풀을 출퇴근시간에만 허용하는 안을 합의했다. 이를 두고 사실상 ‘카풀 등 공유경제를 없애는 합의’라는 비판이 모빌리티 업계와 승객들 사이에서 쏟아졌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이미 공유경제가 익숙한 해외에서 차량 공유 서비스에 접근하는 방식은 크게 두가지다. 미국과 호주, 싱가포르의 경우처럼 차량 공유 서비스가 안착하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해주는 것과 일본처럼 차량공유서비스를 제한하되 승객들의 편의를 보장하는 방안이다. 일본의 경우 카풀을 금지하고 있지만, 택시 요금을 인하하고 합승제를 도입하는 등 여러 정책을 내놨다.

 

반면 국내에서는 택시요금을 인상하면서도 요금 부담이 낮은 카풀 등 차량공유서비스에 대한 논의는 진전이 없는 상태다. 지난 3월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서 합의한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도 상반기 출시를 목표로 했지만, 아직 밑그림조차 나오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업계의 치열한 갈등에도 정작 승객에 대한 고민은 부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궁극적으로 승객이 원하는 서비스를 고민하기 보다, 정해진 파이에서 누가 얼마만큼의 파이를 차지하느냐를 두고 갈등만 일으킨다는 비판이다. 

 

◆“갈등 관리되지 않으면 산업 발전 저해 초래할 수도”

 

최현경·이동규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새로운 거래형태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기존 방식으로 거래해오던 사 업자와의 갈등을 필연적으로 유발한다”며 “이러한 갈등이 적절히 관리되지 않는 경우 산업 활성화가 지체되어 관련 산업의 발전이 저해되는 결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책의 역할은 새로운 거래형태나 시장이 출현하는 경우 관련 시장 주변의 규제를 개선하여 사회적 수요를 시장화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라며 “이는 관련 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공 정한 경쟁이 담보되는가를 살펴 규제 지체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 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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