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54) 법무부 장관 일가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웅동학원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
21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검찰은 웅동학원의 ‘허위공사’ 의혹에 대한 단서를 확보하고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 위치한 웅동학원 산하 웅동중학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웅동학원 관련해 조 장관의 동생 조모(52)씨의 ‘허위공사’ 의혹을 수사 중이다. 조씨 측은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해 돌려받지 못한 공사대금에 대한 채권을 보유 중이다. 조씨와 그의 전처가 소유 중인 채권은 2007년 기준 52억원에 달했고 지연이자를 감안하면 현재는 1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검찰은 공사대금에 포함된 테니스장 공사 등이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았다는 취지의 웅동학원 관계자들의 증언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소송에서도 웅동학원 측은 변론을 포기한 채 조씨 등에게 패소해 ‘짜고치는 소송’이란 의혹을 받았다.
검찰은 테니스장 공사 등 해당 공사들을 수주한 고려시티개발이 맡은 웅동학원의 다른 공사들도 가짜 계약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확대 중이다. 검찰은 등기부등본상 고려시티개발 사무실의 주소가 부친 회사인 고려종합건설과 동일하고, 고려시티개발이 운용된 11년 동안 웅동학원과 관련한 공사 이외에 뚜렷한 수주 실적이 없다는 점도 포착했다. 검찰은 고려시티개발이 사실상 유령회사였을 가능성도 따져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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