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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4만9000명 개인정보 유출…2년 동안 몰랐다

입력 : 2019-09-26 11:06:48 수정 : 2019-09-26 11: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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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인터넷진흥원 조사 착수

홈플러스 고객 4만9000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드러나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조사에 착수했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상의 특정인이 홈플러스 온라인몰에 타인의 계정정보(아이디, 비밀번호)로 접속한 사실이 드러났다. 포인트를 가로채려는 목적이었으며, 유출된 개인정보는 4만9000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은 2년 전인 2017년 10월17일부터 지난해 10월1일까지 약 1년 동안 발생했다. 홈플러스는 사건이 발생한 지 2년이 되도록 모르다가 지난 9월20일 한 고객이 포인트 미적립 민원을 제기하자 뒤늦게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인지하게 됐다.

 

홈플러스는 현행법에 따라 지난 20일 방송통신위원회에 사고 내용을 알렸다. 그러나 홈플러스는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한 지 6일이 지나도록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유출과 포인트 탈취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있다. 이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한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서비스 제공자는 개인정보의 유출 사실을 인지하면 지체없이 모든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해당 내용을 신고하게 돼 있다.

 

변 의원은 “홈플러스가 개인정보 유출을 인지한 지 6일이 지나도록 고객에게 피해사실을 알리지 않고 있는 것은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현행법 위반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이번 사건에 대해 해커로 추정되는 인물이 홈플러스 가입자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취득해 부정 로그인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지난 25일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두 기관은 홈플러스에 대해 개인정보 유출 규모 및 원인 등을 파악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조치 여부 등에 대한 사실 조사 후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제재를 할 계획이다.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않아 개인정보의 도난, 유출 등이 발생한 경우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변 의원은 “홈플러스가 무려 2년 동안 고객 4만9000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은 고객의 개인정보를 내팽개친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미 2011년 개인정보 장사로 곤욕을 치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유출과 재산상의 피해 사실을 고객들에게 6일 동안 은폐한 것 역시 무책임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방송통신위원회와 인터넷진흥원은 알려진 사실 이외에 추가 피해가 없는지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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