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의 대표 휴양지 보라카이 섬에서 노출이 심한 수영복 착용 금지 조례 제정이 검토된다는 소식이 전해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15일(이하 현지시각) 필리핀 매체 인콰이어러 등 현지 언론은 “보라카이 섬이 있는 아클란주 말라이 시의회에서 해변 등 공공장소에서 신체를 과도하게 노출하는 수영복 착용을 금지하는 조례 제정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지난 9일 한 대만 여성 관광객 A씨가 신체의 극히 일부만 가린 끈 비키니를 입고 해변을 거니는 모습이 SNS에 확산하며 논란됐기 때문.
A씨가 거의 반라에 가까운 비키니를 입은 모습에 주변 관광객과 호텔직원 등이 만류했지만, A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남자친구와 해변을 누볐다는 후문이다.
SNS로 퍼진 A씨의 사진을 확인한 현지 경찰은 A씨를 찾아내 벌금 2500페소(한화 약 5만7400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당시 경찰은 A씨를 처벌할 별도의 규정이 없자 외설적 사진을 찍는 걸 금지하는 조례를 적용했다.
제스 베이론 보라카이 경찰서장은 “옷차림에 대한 시선과 관습이 서로 다를지라도 (보라카이에서는) 우리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며 예절을 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라카이 재건관리 관계기관 협의회의 나치비다드 베르나르디노(Natividad Bernardino) 회장은 “보라카이가 가족 중심의 관광지가 됐으면 좋겠다”면서 조례 제정에 찬성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보라카이에 오래 거주했다는 한 외국인은 조례가 “우스꽝스럽다”며 “차라리 보라카이를 수도원으로 선포하라”고 꼬집었다.
한편 현지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렇게 입고 다니는 것은 나를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이며, 내 몸에 만족한다는 의미”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봄이 온라인 뉴스 기자 sby@segye.com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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