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원들이 신청한 생리휴가를 무더기로 거부한 아시아나항공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달 초 폐경과 임신 등의 명백한 정황이 없는 이상, 근로자 청구에 따라 생리휴가를 줘야 한다며 아시아나항공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해당 근로자에게 생리 사실을 소명하라고 요구한다면, 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는 데다 생리 휴가 사용을 피하게 돼 제도 자체를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014년 5월부터 1여 년간 휴일 전후로 신청일이 몰리는 등 가짜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며 130여 차례에 걸쳐 생리휴가를 주지 않은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발당했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아시아나 측이 불복해 정식재판이 진행됐다.
이번 판결에 대해 검찰과 아시아나 측은 모두 항소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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