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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조원 러시아 보물선’ 사기 혐의자 항소심도 징역 5년

입력 : 2019-11-01 17:40:46 수정 : 2019-11-01 17: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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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일그룹이 공개한 러시아 함선 돈스코이호 함미 사진. 신일그룹 제공

울릉도 인근 해저에서 150조원 금괴를 실은 러시아 함선 돈스코이호를 발견했다며 투자자들로부터 수십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일그룹(현 신일해양기술) 관계자들에게 2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선의종)는 1일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신일그룹 전 부회장 김모(51)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사실오인과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1심 판단이 정당하다면서도, 김씨의 사기범행은 지난해 6월 28일을 기준으로 분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직권 파기하고, 김씨의 범죄 행위를 둘로 나눠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을 파기하긴 했지만 형량은 똑같이 5년으로 유지한 것이다.

 

김씨와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돈스코이호 국제거래소 대표이사 허모(58)씨에 대해서는 항소를 기각했다. 허씨는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며, 검찰도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형량이 정당하다”며 1심에서 선고한 징역 4년을 유지했다.

 

김씨 등은 러시아 순양함인 돈스코이호를 인양하면 막대한 이익을 볼 수 있다고 홍보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신일그룹이 금괴가 실린 돈스코이호를 인양할 것이고, 인양 후에는 자신들이 발행한 암호화폐인 신일골드코인(SGC)을 보유한 사람들에게 수익을 배당하겠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89억원을 모은 혐의(사기)를 받고 있다.

 

이복진 기자 bo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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