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검경 갈등의 대표적 사례인 ‘울산 고래고기 환부(還付) 사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일 울산시 등에 따르면 사건은 2016년 4월 울산경찰청이 밍크고래 불법포획 및 유통업자 4명을 검거해 사법 처리한 후 한 달이 지나 울산지검 A검사가 피의자로부터 압수한 고래고기 27t 중 21t(30억원 상당)에 대해 “불법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되돌려주면서 시작됐다. 검찰의 환부는 고래고기 유통이 적법했는지를 가려내는 고래연구소의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뤄졌다. 검사 결과 고래고기 상당량은 불법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환부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는 고래보호단체인 ‘핫핑크돌핀스’가 2017년 9월 울산경찰청에 A검사를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하면서 본격화됐다. 당시 검찰은 DNA 분석으로는 합법·불법으로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어려워 압수된 고래고기를 유통업자에게 돌려준 것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경찰은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시로 브리핑했고, 검찰은 ‘언론 플레이를 중단하고 수사기관은 수사 결과로 말해야 한다’며 경찰을 비판했다.
경찰은 사건 수사를 위해 관련자들에 대한 각종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법리적 하자 등을 이유로 대부분 기각하면서 갈등은 계속됐다.
검찰은 지난해 9, 10월 고래고기 사건과 관련한 세미나를 두 차례나 열면서 사실상 DNA 식별을 통한 고래고기 의 합법·불법 판정 여부에는 허점이 있음을 공개 지적했다. 공교롭게도 경찰은 2차 세미나가 열리던 날 DNA 일치 판정이 난 고래고기만 유통업자에게 돌려주는 모습을 언론에 공개하면서 갈등은 악화일로로 치달았다.
고래고기를 돌려줘 고발당한 A검사는 1년간 해외연수를 떠났다가 지난해 12월 말 업무에 복귀한 뒤 경찰에 “원칙과 절차에 따라 고래고기를 처리한 것”이라는 원론적인 내용의 답변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결국 담당 검사와 검사 출신으로 전관예우 의혹이 있는 유통업자 측 변호사에 대한 수사를 매듭짓지 못하고, 유통업자 5명만 검찰에 송치하며 사건 수사를 사실상 중단했다.
울산지검은 올해 6월 앞서 경찰이 언론 보도자료로 배포한 의료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래고기 환부 사건 담당부서인 울산경찰청 광역수사대 관계자 2명을 입건했다. 이에 경찰은 ‘고래고기 사건에 대한 명백한 보복행위’라며 검찰의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한편 송철호 울산시장이 “언론보도가 사실 확인 없이 왜곡돼 양산되고 있어 크게 우려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인석 울산시 대변인은 이날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직권남용 등 고발사건을 비롯해 왜곡된 언론보도가 양산되고 있어 사실관계를 밝히겠다”며 송 시장의 입장을 전했다.
전 대변인은 최근 언론에 보도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울산방문과 일명 ‘장어집 회동’에 대해 정정보도를 요구했다. 그는 “한 언론이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송철호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후보와 함께 울산의 사찰을 찾았다’고 보도했다”며 “이는 사실무근이며, 당시 조국 전 수석이 울산에 온 사실조차 없다”고 해명했다.
전 대변인은 “또 다른 언론에서는 ‘검찰이 지난해 1월 황 전 청장이 송 시장 후보, 현지 경찰관, 서울에서 온 인사 등 4명과 울산 한 장어집에서 만난 단서를 확보해 수사 중’이라고 보도했다”며 “송 시장은 당시 울산경찰청장을 만난 일이 결단코 없다”고 강조했다.
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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