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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교사간 성희롱 사건 무마하려한 교장 징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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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12-25 13:07:33 수정 : 2019-12-25 13: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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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간에 불거진 성희롱 사건을 무마하려한 교장에게 경징계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강경숙 부장판사)는 울산의 한 학교 교장인 A씨가 울산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견책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5월 A씨가 교장으로 재직하던 학교에서 교사 B씨가 동성인 동료 교사에게 성희롱을 당했다는 피해를 신고했다. 학교 측은 절차에 따라 성고충심의위원회 개최를 준비했다. A씨는 위원회가 열리기 전 평소 알던 B씨의 아버지에게 알렸고, 가해자와의 화해를 종용하며 성고충위원회를 열지 말자고 부탁했다. B씨에게도 “위원회를 열지말고 6개월만 지켜봐주면 안되겠냐. 내가 다른 학교로 가겠다”라며 무마하려 했다.

 

울산시교육청은 A씨가 성희롱 피해자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등 성 관련 비위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았다며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견책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화해나 합의를 종용해 2차 가해를 가하거나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소홀히 한 사실이 없다”고 항변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등한 지위에 있는 동료교사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는 것은 그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특수성이 있다”며 “A씨가 비교적 경미하거나 위법성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인식 하에 이를 원만히 해결하려는 시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 보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절차에 따라 사건을 해결하도록 할 학교 최종 책임자 지위에 있었던 점, 피해자가 가해자 접근금지 등 적극적인 조치를 구하고 있었으므로 피해 정도가 가벼웠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A씨가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동들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거나 보호 조치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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