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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알바 ‘이것’ 없이 하다간 범죄자 된다

입력 : 2020-01-22 11:47:22 수정 : 2020-01-22 12: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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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20대가 ‘5가지 죄명’으로 유죄를 선고 받았다.

A씨에게 무슨 일이 났던 것일까.

 

◆잘못 끼운 첫 단추..걷잡을 수 없이 커져

강원 춘천시에 사는 A(27)씨는 지난해 1월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친구인 B씨에게 자동차운전면허증 사진을 부탁했다.

 

휴대전화 메시지로 B씨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사진 파일로 전달받은 A씨는 모 음식점 업주에게 B씨의 운전면허증을 사진 파일로 제시하며 B씨인 것처럼 배달원으로 취업했다.

 

운전면허증이 없었던 A씨는 친구 면허로 목적을 달성했지만, 공문서인 타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부정하게 이용해 걷잡을 수 없는 일을 겪게 된다.

 

A씨는 같은 해 3월 6일 오후 7시 5분쯤 춘천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피해를 당했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고 피해자인 A씨의 인적사항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자 A씨는 면허증 소지자인 친구 B씨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줘 주민등록법을 위반했다.

 

이어 A씨는 같은 달 18일 오후 8시 2분쯤 교통사고 피해자로서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마치 자신이 B씨인 것처럼 행세하고 진술 조서에 사서명인 B씨의 서명까지 위조했다.

 

결국 A씨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친구인 B씨가 아니라는 사실이 들통나 두 차례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까지 추가돼 재판에 넘겨졌다.

 

◆면허 없이 알바하다 ‘징역형’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공문서부정행사, 주민등록법 위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도로교통법 위반 등 모두 5가지다.

 

춘천지법 3단독 엄상문 부장판사는 A씨에게 공문서부정행사 및 주민등록법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무면허 운전 혐의는 벌금 3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엄 부장판사는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과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전문가 “규정 필요해 만든 것, 쉽게 생각해선 안 돼”

배달 아르바이트는 원동기 또는 자동차운전면허증이 필요하다. 일부에서 면허 없이 배달 아르바이트하는 사례도 있지만 이는 엄연한 불법이다.

 

‘원동기 장치자전거(오토바이)’를 운전하려는 자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시행하는 일정한 학과시험과 기능시험에 합격해야 면허가 발급된다. 면허가 없다는 건 운전할 자격을 취득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 한 운전면허학원 관계자는 “원동기는 자동차 면허만 있으면 125cc까지 운전을 할 수 있어 안전사고를 초래하는 미숙한 운전자가 많은 편”이라며 “오토바이는 익숙해지기 전까지 제대로 달리지 못한다. 오토바이를 제대로 타려면 면허를 딴 후 교습을 받는 등 연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오토바이를 자전거 타는 것에 비유하며 쉽게 생각하는 이들이 많지만 규정은 필요해서 만들어 진 것”이라며 “면허는 운전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 자격”이라고 덧붙였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사진=세계일보 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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