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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고액 상습체납자 은닉재산 끝까지 추적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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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3-09 23:35:21 수정 : 2020-03-09 23: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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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 의무’는 헌법상의 의무이며, 세금은 국가재정의 기본적 토대가 되고, 대다수 국민이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

그런데도 국세청이 지난해 12월4일 명단을 공개한 고액 상습체납자의 체납액은 5조4073억원으로 전년도보다 1633억원이 늘었으며, 그 인원도 개인과 법인을 합쳐 모두 6838명에 이른다.

김대지 국세청 차장

체납액을 축소하기 위해 국세청은 공동체에 대한 의무를 회피해 ‘조세정의’를 무너뜨리는 고액체납자명단을 2004년부터 해마다 공개해 사회 전반에 성실납세의식이 확산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2013년부터는 지방국세청에 체납자 재산추적과를 설치해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악의적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수색 등 강도 높은 추적조사를 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거나 체납처분 면탈행위에 대한 고발 등으로 엄정하게 대응해 오고 있다.

특히 지난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약칭 금융실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2월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고액(5000만원 이상)체납자의 배우자와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서도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됐다.

개정 전 금융실명법은 체납자 본인의 금융거래 정보만 조회할 수 있어 배우자나 친·인척 계좌를 이용해 재산을 숨긴 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는 그 한계로 인한 어려움이 많았다.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이 체납자 및 체납자의 친·인척은 물론 관련 있는 제3자까지도 금융조회를 허용해 지능적·고의적 탈세뿐 아니라 체납처분 회피까지도 원천 차단하는 효과를 내는 것과는 대조적이었다.

지난해 언론에서도 체납자가 양도대금을 시동생 계좌로 수령하고 현금으로 인출한 뒤 재산을 숨기고 체납처분을 회피하거나, 압류를 면하기 위해 오빠에게 허위로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 친·인척 명의를 이용한 여러 유형의 체납처분 회피사례가 보도됐는데, 이처럼 체납자의 재산은닉 행태는 다양하고 빈번함에도 그동안 이를 입증하기 위한 금융추적조사가 쉽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의 금융실명법 개정은 재산을 은닉하고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악의적 체납자가 숨긴 재산을 환수하기 위한 추적조사를 더욱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게 해주는 반가운 소식이다.

더욱이 지방국세청에서만 수행하던 체납자 재산추적조사 업무를 올해 세무서에 신설돼 체납업무를 전담하는 체납징세과에서도 집행하는 데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더해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고의로 국세를 체납하는 경우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30일 내에서 유치장에 가둘 수 있는 감치명령제도 또한 올해부터 시행된다.

감치명령제도는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버티는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조치로 국민적 반감이 심하고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산 정약용 선생도 목민심서에서 ‘불환빈, 환불균(不患貧, 患不均)’이라고 하며 “백성은 가난함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하지 못한 것에 근심한다”고 했다.

‘공정’에 대한 국민의 기대치가 어느 때보다 높은 이때 체납자의 친·인척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조회 허용과 감치명령제도의 시행이 악의적 체납자에게 반칙과 특권이 허용되지 않는 공정 사회 확립을 위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

 

김대지 국세청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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