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운전자가 술에 취해 역주행하다가 택시와 충돌해 60대 택시기사가 숨졌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로 A(34·남)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 20분쯤 부천시 원미동 왕복 4차선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BMW 승용차를 몰고 역주행하다 마주 오던 택시와 정면으로 충돌해 택시기사 B(69·남)씨를 숨지게 한 혐의다.
A씨는 중앙분리대를 넘어 700m가량을 역주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145%였다.
그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 영문을 잘 모르겠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가 나오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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