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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 판정에도 지시 불응 잇따라 / 당국, 입국금지 등 엄정조치 방침 / 합동점검 통해 마스크·필터 확보 / 500여만장 분량 신속 유통키로
19일 오후 인천 송도국제도시 G타워 로비에 외국인들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대화하고 있다. 이곳에 입주한 녹색기후기금(GCF) 근무자인 캐나다인 1명은 전날 코로나19 1차 검체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와 관련해 방역 당국의 자가격리 조치 등과 같은 지시사항을 위반하는 외국인들에 대해 강제추방이나 입국금지, 손해배상 청구 등으로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최근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거나 확진 판정을 받은 외국인들이 자가격리 지시에 불응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하자 19일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법무부는 외국인이 자가격리·검사·치료 등 방역 당국(지자체)의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처벌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외국인의 비자 및 체류허가를 취소할 예정이다.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강제추방·입국금지 처분도 부과한다. 특히 자가격리 조치 등을 위반해 국가의 손해를 유발할 경우에는 해당 외국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한편 정부 마스크 합동점검팀은 KF94 마스크 약 325만장을 만들 수 있는 MB필터와 마스크 200만장을 확보, 이를 신속히 시중에 유통하도록 했다.

서울중앙지검 보건용품 유통교란사범 전담수사팀과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형사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업통상자원부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팀은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마스크 수입, 제조, 판매 업체 등에 대한 점검을 벌였다.

합동점검팀은 약 52곳의 업체를 점검했고, 점검 과정에서 6.3t의 MB필터를 자진신고 받았다. 또 3개 업체의 창고 등에서 마스크 약 200만장을 적발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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