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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흘 간 매일 3000∼4000건 달해 / 휴업·휴직 사업장은 2만곳 돌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개학이 2주일 더 연기된 지난 17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 입구에 손소독제가 놓여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사태로 개학이 연기되면서 자녀 돌봄 공백이 생긴 직장인들의 ‘가족돌봄휴가’ 신청 사례가 열흘 만에 3만건에 육박했다. 정부에 휴업·휴직 신청을 한 사업장은 2만곳을 돌파했고, 주 52시간제의 예외가 허용되는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 달라고 신청한 방역 관련 업체는 200여곳에 달한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전날까지 접수된 가족돌봄비용 지원금 신청은 총 2만9129건이다. 전날 3591건, 24일 3939건 등 16일 이후 하루 신청 건수가 3000∼4000건에 달한다.

 

가족돌봄휴가는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제도로, 긴급하게 가족 돌봄이 필요해진 노동자가 연간 최장 10일 동안 쓸 수 있다. 당초 무급휴가였으나,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만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나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를 둔 노동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쓸 경우 한시적으로 1인당 5일 이내 하루 5만원씩 휴가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맞벌이 부부가 연이어 가족돌봄휴가를 쓰면 최대 20일간 50만원까지 지원받는 셈이다.

지난 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한 초등학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개학 연기로 운영되는 긴급돌봄교실 신청 학생이 마스크를 쓴 채 앉아 있다. 뉴스1

정부는 개학연기로 가족돌봄휴가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 지난 9일부터 ‘익명 신고 시스템’도 구축했다. 사업주가 부당하게 가족돌봄휴가 신청을 거부할 경우 노동자는 고용부 홈페이지에 접속해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다.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경우 사업주에게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휴업·휴직 조치를 하는 사업장도 속출하고 있다. 지난 1월29일부터 전날까지 고용부에 휴업·휴직 조치 계획을 신고한 사업장은 지난 24일 대비 813곳 늘어난 2만254곳이다. 신청 사업장의 약 94%(1만9024곳)가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었다. 고용부는 휴업·휴직 계획을 신고한 모든 업종의 중소기업 사업장에 4∼6월 한시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수준을 휴업·휴직수당의 최대 90%까지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방역 업무로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한 사업장은 205곳에 달했다. 이 가운데 196곳이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았다. 마스크 관련 업체는 신청 사업장 56곳 중 52곳이, 중국 공장 가동 중단 등의 여파로 국내로 주문이 몰려 신청한 사업장 49곳 중 46곳이 인가를 받았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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