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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훔쳐 질주하다 사망사고까지 낸 범인… 잡고 보니 13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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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4-01 06:00:00 수정 : 2020-04-01 11: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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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친 승용차로 무면허 운전을 하던 10대 소년들이 경찰 추적을 피해 달아나다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개학을 앞두고 용돈을 벌기 위해 음식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 신입생이 이 사고로 숨졌다.

 

31일 대전 동부경찰서는 훔친 차량을 몰고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및 도주치사 등)로 A군(13) 등 8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전 0시30분쯤 대전 동구 한 도로에서 승용차 한 대가 차량 방범용 폐쇄회로(CC)TV에 포착되자 수배 차량 검색시스템(WASS)이 작동됐다. 이 차량은 전날 서울에서 도난된 것으로, 수배가 내려진 상태였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군이 몰던 차량을 발견하고 뒤를 쫓았고,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도주하던 A군의 차량이 B(18)군이 몰던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사고 당시 B군은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로 B군이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사고를 낸 차량에는 A군 등 또래 8명이 타고 있었다. 이들은 사고 현장에서 200m가량 떨어진 곳에 차량을 버리고 그대로 달아났다. 이들 가운데 6명은 현장에서 붙잡았고, 나머지 2명은 같은 날 오후 서울에서 검거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군은 서울에서 승용차를 훔쳐 대전까지 160㎞ 이상 무면허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형사미성년자(만 14세 미만)인 A군 등을 가정법원 소년부에 넘겼다. 형사미성년자(만 14세 미만)에게는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지만, 촉법소년(만 10세 이상∼14세 미만)에 한해 사회봉사명령이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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