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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인플루언서에 의한 허위·과장광고 규제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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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4-04 13:13:08 수정 : 2020-04-04 13: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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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계망서비스(소셜미디어·SNS) 상에서 허위 과장광고로 소비자의 피해가 증가하는 것과 관련해 규제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나왔다.

 

4일 국회입법조사처의 ‘소셜미디어 허위과장 광고의 규제 현황 및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소셜미디어에서 인플루언서 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이들에 의한 허위과장 광고로 인해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는 가운데 협찬고지 의무화와 소셜미디어 광고지침 재정비 및 자율 심의 강화의 필요성이 제안됐다.

 

소셜미디어 허위과장 광고는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 조와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및 약사법 등 각개별법의 규제를 받고 분야별 협회 및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등을 통한 자율적인 심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가 사업자로부터 현금이나 제품을 무상으로 제공받고 후기 등을 작성하면서 협찬에 대하여 명시하지 않고 허위 또는 과장하여 게시글을 작성함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을 방해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특히 프로그램과 광고의 경계가 비교적 명확한 방송과 달리 정보통신망에서는 콘텐츠와 광고의 구별이 어렵기 때문에 콘텐츠 속에 광고를 의도적으로 삽입하는 경우 이용자가 이를 구별하기 쉽지 않다.

 

보고서는 “소셜미디어 협찬고지 의무화와 소셜미디어 광고 지침 재정비 및 자율 심의 강화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셜미디어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소셜미디어 협찬고지 의무화와 소셜미디어 광고지침 재정비 및 자율 심의 강화가 필요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가 제품 또는 대가를 받은 후 추천 보증하는 경우 이를 정해진 방법에 따라 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밖에 소셜미디어 광고에 대한 정의와 시장 획정을 통해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장의 문제를 파악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는 “소셜미디어 플랫폼 사업자 제품을 제공하는 사업자 인플루언서 소비자 등 모두가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하고 자율적인 심의를 강화해야 한다”며 “소셜미디어와 인플루언서에 의한 표시광고 및 허위과장 광고의 본질을 이해하는 소비자 리터러시 강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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