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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세현장 흉기’ 50대 구속… 오세훈 “그분도 피해자”

입력 : 2020-04-11 18:01:10 수정 : 2020-04-11 23: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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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구속 필요성·상당성 인정돼” 영장발부
4·15 총선 서울 광진을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오세훈 후보가 지난 10일 광진구 자양동의 한 주택가 유세현장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뉴시스

4·15 총선 서울 광진을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오세훈 후보의 유세현장에 흉기를 들고 접근했던 50대 남성이 결국 구속됐다. 이 남성은 오 후보의 유세가 수면을 방해해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한 바 있다.

 

서울동부지법 이종훈 판사는 11일 오후 특수협박과 공직선거법(선거의 자유 방해)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A(51)씨를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범죄 혐의의 내용이나 중대성, 수사 진행의 경과 등에 비춰봤을 때 도주 우려가 있고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도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A씨는 ‘흉기를 가지고 오 후보에게 접근한 목적이 뭐였느냐’, ‘선거운동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느냐’, ‘사람을 해칠 의도가 있었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남기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지난 10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9일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서 유세를 하고 있던 미래통합당 오세훈 후보에게 흉기를 들고 접근한 남성이 경찰에 체포되고 있는 모습. 오세훈캠프 제공

A씨는 지난 9일 오전 광진구 자양동에서 차량에 타고 유세 하던 오 후보를 향해 미리 준비한 식칼을 들고 접근했으나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제지됐다. 당시 현장엔 오 후보와 선거운동원들이 있었으며, 부상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수면에 방해돼 홧김에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오 후보는 전날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어제 저의 유세 현장에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며 “그분(A씨)도 국민 상호 간에 적개심을 불러일으켜 통치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분열적 리더십’의 영향을 받은 피해자일 뿐”이라고 밝혔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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