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이 ‘세월호 막말 파문’을 이유로 차명진 후보(경기 부천시병·사진)에게 제명 처분을 내린 것은 무효라는 법원 결정이 4·15총선을 하루 앞둔 14일 오후 나왔다. 법원은 제명 권한을 당 윤리위원회에 부여한 통합당 당헌당규를 들어 “(윤리위가 아닌) 당 최고위원회에서 제명을 의결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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